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임
설 명절기간 중국산 등 저가 식자재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경우 중국산 표고버섯 41t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고, 유명식당들도 위반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유통 성수기인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26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 2781곳에 대해 원산지 표기위반 조사를 벌인 결과 원산지 위반 657개소, 양곡표시 위반 8개소를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지난해 설 대비 21.9%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원산지 위반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79건, 쇠고기 71건, 두부류 60건, 닭고기 30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중 충청권에서는 대전 21건, 세종 3건, 충남 22건, 충북 21곳 등 총 67개 업체(공표 처분일자 기준)가 원산지 표기위반으로 적발돼 검찰 송치를 비롯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중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A 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63t을 경매 받아 이른바 `박스갈이`로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전국 대형마트에 41t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중구 유천동의 H 식품판매업체는 홍삼농축액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국산과 중국산을 섞어 사용하며 통신판매사이트는 국산으로 표기하고, 제품은 국산, 중국산으로 기재해 혼동우려 표시로 적발됐다.

서구 둔산동 Y한정식과 Y갈비집, 도마동 D석갈비, 만년동 C중식당 등 대전지역 유명식당들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저가 외국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던 중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 부여군의 B 주조회사는 외국산 쌀을 원료로 막걸리를 판매하면서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부여군의 M 한과제조업체도 외국산 원료로 한과를 만든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충북 충주의 G영농조합법인은 청주를 제조하며 술의 곡물 원산지를 거짓표시, 청주의 M 식품은 러시아와 헝가리산 옥수수전문 물엿으로 한과를 만들며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속여 팔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면 농관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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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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