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임 의원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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