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 신청기업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2년차까지는 50%를, 인증사회적기업은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40%를 지원받는다. 단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는 20%을 추가 지원받는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10-20%까지 자부담이 있다.

문인환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부터 유급근로자 고용요건삭제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많이 완화됐다"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수월해진 만큼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아 관내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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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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