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사진=대전일보DB]
대전지방경찰청[사진=대전일보DB]
소방관과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쳐 피해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전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A(21)씨가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된 뒤에도 경찰서 내부 집기들을 부수고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대전시 동구 판암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 사람이 매달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A씨는 본인이 자주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했지만 새벽 시간대라 해당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119 구급대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36명이었다. 2014년 338건, 2015년 410건 등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을 폭행해 검거된 인원만 1832명에 달한다.

일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은 폭언이나 폭행은 훈방조치 등 현장종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일선 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집 현관문 열쇠를 잃어버린 뒤 소방관을 불러 문을 따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일이 다 실랑이를 벌이면 나머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을 폭행해 검거된 인원 1832명 중 구속된 인원은 137명에 그쳤다.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공권력 무시 풍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혹 법원의 판단이 일선 현장의 현실은 외면한 채 지나치게 인권보호 측면에서 내려지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며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니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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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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