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연소관 내부 봉을 분리하는 준비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중간발표했다.

대전 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연소관 내부 봉(코어)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도중 원인 미상으로 연소관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사망한 김모씨는 연소관 봉과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기계를 내리는 도중 연소관이 폭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사고발생 건물이 폭발·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됐고 폭발 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폭발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사업장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난 18일부터 진행 했으며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 조치 위반,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 등을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으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3명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