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협박과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교제해오던 여자친구가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하자 "막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사람 제대로 가지고 노네. 자존심이 인생 망치는 줄 알어"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자친구를 협박했다.
또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얘기를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며, 여자친구의 집 계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백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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