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협박과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교제해오던 여자친구가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하자 "막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사람 제대로 가지고 노네. 자존심이 인생 망치는 줄 알어" 등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자친구를 협박했다.

또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얘기를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며, 여자친구의 집 계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백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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