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일관되게 갈망해온 특례시 지정이 멀어지게 생겼다. 어제 공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85만여 명인 청주시는 특례시 간판을 달지 못한다. 반면에 경기권 대도시 3곳, 경남 1곳은 인구 커트라인을 넘겨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얻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기권이 최대 수혜를 입는 모양새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 늘리기에 목을 매지 않으면 특례시 지정은 접어야 할 판이다.

가장 난감한 상황에 빠진 곳은 당연히 청주시다. 15만이 부족해 특례시 희망이 물거품 되는 현실이니 더없이 답답할 것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견주어도 청주시 행정수요가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통계가 증명한다. 가령 사업체수를 따지면 용인시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법정처리 민원 건수에서는 고양시를 넉넉히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주시는 그냥 대도시일 뿐이고 용인·고양시는 떡 하니 특례시라는 차상급 계급장을 달게 된다. 오직 인구수를 기준 삼아 도식적으로 재단하게 되면 이렇게 어디는 특례시 어디는 평범한 대도시라는, 이를테면 합목적적이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새로 지정되는 특례시와 청주시처럼 특례시 미달 도시 간 지자체 자치역량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당장 2급 1명, 3급 2명을 손해보고 실·국 조직 개편의 발도 묶이게 된다. 지방채 발행 규모, 도시개발 등 단체장 권한 행사 면에서도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청주시가 도청이 소재한 대도시라는 점도 특례시 지정 요건과 관련해 `정상참작`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0만 인구에 약간 미달하지만 충북도에 특례시 한 곳 정도 두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주특례시` 회생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