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폭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이트폭력이 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교제해온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를 위협하며 8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7일에는 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협박과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5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79건, 505건을 기록했다.

데이트폭력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교제관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데이트폭력 사범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전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1673명 중 구속된 인원은 49명에 그쳤다.

데이트폭력이 형법으로 분류돼 폭행이나 협박죄가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데이트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럼 특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현재로서는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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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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