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말다툼 중 애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던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자신의 빌라에서 애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식탁 위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자의로 중지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장소를 이탈했고, 약 3시간 뒤 지인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여자친구가 죽은 것 같으니 집에 가보라고 했다"며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 확인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둔기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는 등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며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조차 없이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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