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관 주도였던 지역체육회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가져가는 만큼 회계의 투명성과 사업 주도권 등 건전한 운영권 획득을 위해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20일 대한체육회의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관련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역체육회의 비영리사단법인 전환 추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전환 시기는 내년 6월이 목표다.

현재 지역체육회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인 임의단체다.

임의단체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 법인의 실체를 구비했으나, 법적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임의단체로 분류되다 보니 그동안 임원에 의한 조직 사유화나 회계 처리의 불투명 등 예산 집행 및 직원 인사 등에서 조직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지자체장이 회장을 맡으면서 감사기관의 장과 수감대상 기관의 장이 동일하고 지자체장이 지역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산하는 기형적 구조를 띠었다.

이 때문에 지역 체육회의 법적 투명성 제고 및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비영리사단법인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초 지역체육회장 선출과 맞물려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체육회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가 사단법인이 되면 조직 운영 등에서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에서 체육회장이 나오는 만큼 사단법인 전환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으로 내년 1월 치르는 지역체육회장 선출방식은 올 하반기 확정된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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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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