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갈마역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갈마역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전 역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했다.

공사는 20일 도시철도 전 역사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그동안 월 2회 진행하던 점검을 1일 2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확대하고 몰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민기 공사 사장은 "허락 없이 남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자체 점검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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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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