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형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않고 피해온 40대가 결국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광열)는 지난 2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40)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해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으나 이에 불응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아예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당초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고의로 소재를 감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있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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