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행복도시건설청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세종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 개선에 나선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규제심사를 진행해왔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앞으로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기존 규제가 필요할 경우 공무원이 왜 규제가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제도다.

오는 3월중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과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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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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