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TX엔진에 과징금 2000만 원 부과

STX엔진이 하도급 업체에 요구한 선박엔진 조립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TX엔진이 하도급 업체에 요구한 선박엔진 조립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선박엔진 제조업체 STX엔진(주)이 하도급 업체에 비밀유지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고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납품받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 총 16건의 도면이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정하고, 협의내용을 접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STX엔진은 이러한 절차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STX엔진에게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운용 소지를 적극 차단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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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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