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유포 등 이른바 `몰카`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유포 범죄 검거 건수는 275건으로 2017년 154건에 비해 78.5% 증가했다. 2016년 동일 범죄 검거 건수는 107건으로 불법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3년 동안 급증했다.

이처럼 몰카 범죄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해당 범죄 입건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불법촬영·유포 사범 128명 중 구속 수사한 인원은 5명(3.9%)뿐이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불법촬영·유포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율은 4.9%에 그쳤다. 대전지역의 한 변호사는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의자의 증거인멸, 재유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촬영·유포 사범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다수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대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이 상체를 숙이자 그 앞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1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대전의 한 주차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하지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촬영·유포 범죄`와 관련된 사건 판결 1702건 중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21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373건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디지털포렌식 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전담 인원을 확충하는 등 불법촬영·유포 검거에 힘쓴 결과 검거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한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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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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