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 구유지 동의 철회키로…이틀만에 입장번복

대전 유성 장대 B구역 [사진=빈운용 기자]
대전 유성 장대 B구역 [사진=빈운용 기자]
대전 유성구가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구유지 개발 동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주민 마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장대 B구역 재개발해제 주민대책위원회는 유성구가 구유지 동의를 해줬다는 이유로 집단농성을 벌였고, 장대 B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유성구의 구유지 동의철회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24일 대전 유성구, 재개발해제 주민대책위, 추진위 등에 따르면 재개발해제 주민대책위는 지난 22일 유성구를 찾아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 중 구유지 개발 동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재개발해제 주민대책위 요구에 따라 급히 내부 회의를 소집해 구유지 동의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날 오후 6시가 지나서야 토지 개발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해제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사업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지자체가 구유지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국·공유지 면적에 대한 암묵적 동의는 대법원 판례일 뿐. 앞으로도 행정심판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구는 이틀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 됐다. 앞서 지난 20일 추진위 측에 공문을 통해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유성구는 이번 동의 철회가 토지면적 동의만을 철회한 것일 뿐,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25일 추진위측에 동의철회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유성구는 지난 달 26일에도 추진위가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면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이날 재개발해제 대책위의 동의 철회 촉구에 법률 자문을 통해 동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철회를 결정했다"며 "토지면적 동의 철회는 재개발사업 반대와는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5조 제 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장대 B구역은 국·공유지, 추진위, 재개발사업 미동의 등 소유자·입장에 따라 3분의 1수준 씩 나뉘어져 있어, 국·공유지의 동의를 확보하면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돼 조합설립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추진위는 유성구의 동의 철회 입장에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면서도 조합설립절차를 강행할 계획이다. 창립총회 재 개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지난 달 23일 창립총회 개최로 조합장까지 선출했지만, 1개월 넘게 조합설립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유성구가 동의여부 입장을 이틀만에 바꿨다는 점은 행정절차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토지면적 동의는 이미 국가, 지자체가 장대 B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기저에 사업에 대한 동의 입장이 깔려 있는 것. 다음달 창립총회 재개최도 논의 중으로 사업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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