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계위, 지난 22일 매봉공원에 대해 재심의 결정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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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중 하나인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로부터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는 현장을 방문해보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찬반 논란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매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 가부결정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 도계위에 상정된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가 보류됐다.

매봉공원은 그동안 여러 진통을 거쳐왔다. 연구단지 입주기관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22일 시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었다.

매봉공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다.

지난해 도공위는 매봉공원 조성계획안을 가결하면서 △비공원 시설 구역계 유지 △비공원 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원 관련 심의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는 매봉공원 35만 4906㎡ 전체 면적 중 6만 4864㎡에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 동 452세대를 건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계위에서 사업이 통과하면 탄력을 받게 되지만, 만약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민간특례사업이 좌초될 공산이 크다.

시는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면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을 거치는 등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변 연구기관들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안 환경을 저해하고 연구단지 교통체증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도계위원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현장을 확인한 뒤 심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매봉공원은 내달 지역 최대 이슈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과 함께 다시 상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시는 월평공원 도계위 상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평공원과 함께 도계위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최대 관심사인 월평공원은 내달 12일 도계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 결정된 게 아니다. 현장을 방문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재심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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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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