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불법촬영(몰카) 범죄의 강력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 몰카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17년 디지털 성범죄는 전년보다 1280건이 늘어난 6465건이 발생했다. 국내 성범죄는 하루 평균 80건(시간당 3.4건) 이상씩, 디지털 성범죄는 하루 17.7건씩 일어나고 있음은 분명 몰카 불안사회다. 대한민국 치안이 그나마 양호하다 지만 피해자가 거의 여성이란 점에서 우리 사회가 결코 여성 약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란 점은 아쉽다.

정부는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에서 모바일로 확대하고 `불법촬영물·불법음란물·불법비디오물`까지 늘리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불법촬영물 즉시 삭제·차단 조치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등 수사 원칙도 제시했다. 대체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 대전지역의 지난해 몰카 사범이 128명인데도 5명이 구속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 면에서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사업자에게도 제재 강화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세금을 추징한다거나 범죄수익을 몰수·추진하는 방안도 괜찮다. 불법촬영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면 가능한 일들이다. 그런데 이 법은 2016년 국회에 제출되고도 4년째 낮잠 신세다. 몰카 범죄는 강력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고개를 드는 특성상 지속적인 단속만이 최선이다.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다. 법이 정한 강력한 수단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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