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여야 의원 23명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 김광수 민평당 의원(전주갑),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을), 변재일 민주당 의원(청주청원), 오제세 민주당 의원(청주서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정동영, 강창일, 김관영, 김광수, 김영호, 김종회, 김한정, 도종환, 박주현, 변재일, 박주현, 안호영, 유성엽, 오제세, 이용호, 이춘석, 장정숙, 정우택, 정운천,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 홍익표 등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돼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 대표는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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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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