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MBG 임동표 회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업체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MBG 그룹 공동대표 김모 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 등은 검찰이 최근 구속 기소된 임동표 MBG 그룹 회장 등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외사업들이 성사돼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임 회장과 MBG 공동대표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26일 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다음 달 10일로 연기됐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