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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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체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이달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 체육회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전국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올해 안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체육회는 시행 시기와 절차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역체육회 사무처장들은 최근 대한체육회에 개정안 대체안으로 `시·도 부시장·부지사의 체육회장` 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순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한체육회의 대전 간담회에서 구두로 건의한 내용으로 개정안에는 시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돼있지만 부시장은 명기가 안돼 제안한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점으로는 한시적 3년 유예 카드를 꺼냈다. 현재 민선 7기는 개정안 시행의 과도기로 설정하고 민선 8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지역체육회에서는 현재 지역체육회 예산의 80% 이상이 시비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이 올 경우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경우 일각에서는 대전시티즌 구단주가 대전시장인만큼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게 되면 시티즌 대표이사 선임이나 운영 지원 등에서도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체육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자리 보전에만 혈안돼 되려 혼란스러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역 체육계의 한 인사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는 데 지역체육회가 적극 앞장서야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육회는 개정안 시행 보완점을 마련해야지 기간 유예 등 볼멘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쳐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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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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