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요건과 관련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수요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도청이 소재한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제 발의됐다. 이렇게 될 경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두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지난 14일 발표된 당·정·청 개정안의 인구수 기준으로는 청주(85만)·전주(65만)는 특례시 지정에서 탈락을 면치 못하나 이 개정안대로라면 상황이 반전된다. 두 도시 모두 도청이 소재한 한 데다 주요 행정수요 지표 면에서 100만 도시에 뒤지지 않는다.

청주·전주는 사실상 광역시급(級) 대도시로 분류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업체수, 법정민원 처리 건수 등 항목을 비교해보면 경기권 100만이 넘는 도시를 웃돌기도 한다. 두 도시는 각각 도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중추도시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도내 광역시가 없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런 현실과 여건을 합리적으로 접근할 때 인구 100만 기준을 잣대로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낳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구수가 유일한 기준이 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한 현실에서 지방 대도시가 특례시 자격을 갖기란 하늘에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청주·전주의 특례시 지정 요구는 결코 무리하지 않다. 인구수 기준 말고는 다른 부분 자격이 충분하고,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지역민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띠고도 남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두 지역 현역 의원 23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특례시 지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정파를 초월해 연대하고 손을 맞잡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개정안 발의는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국회에서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그 고비를 넘겨야 청주·전주 특례시라는 과실을 손에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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