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35만 4906㎡) 민간특례사업 사실상 백지화

축구장(7140㎡) 50여 개 면적에 달하는 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35만 4906㎡)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재심의`를 벌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책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곳간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민간 개발로 안정적인 도시공원 확보가 가능했던 특례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토지 매입 예산을 세워야 한다. 매봉공원의 경우 640억 원의 토지 매입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원 시설 조성은 별개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앞서 서울시는 1조 2600억 원의 도시공원 예산을 확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자체 예산 4000억 원에 지방채 8600억 원을 발행했다. 도시공원 확보에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특·광역시 평균(62.1%)에 크게 못 미치는 42.8%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대전의 경우 토지 매입이 부담스럽다.

대전과 인접한 충북 청주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도시공원 보존에 대비해 청주시가 추산한 일몰제 대상 부지 매입비는 8514억 원. 부지 매입 이외 공원조성비 5481억 원까지 포함해 1조 400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자체 분석했다. 예산 규모와 재정 상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청주시는 민간 특례사업 대상지 8개 공원 모두를 민간개발하기로 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했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비와 복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더 무겁게 작용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내세운 민선 7기 대전시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포기를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녹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난개발 우려가 사라진 제대로 된 공원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 도계위의 결정을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월평공원(정림·갈마지구)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시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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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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