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 2015년 말 사업제안해 제안 수용, 도공위 심의까지 통과했는데 '부결'에 황당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사업제안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사업체는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에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기한상 추진이 불가해진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12일 열린 도계위 재심의에서 부결됐다. 생태환경 우수, 연구환경 저해 등이 부결의 이유다.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이듬해 2월 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고, 2017년 입안서 제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에 걸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결국 `조건부 의결`로 도공위 심의를 통과해 지난 달 도계위 심의까지 열렸지만 2회 만에 부결됐다. 제안서 제출부터 심의 결정까지 3년 4개월 여가 소요된 셈이다.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한 사업체는 도계위 부결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공위 심의를 세 차례나 거쳤고, 가결까지 득한 사항인데도 도계위에서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절차를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계위 심의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용도 등의 심의가 아닌 생태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사업체는 이 의견이 부결을 결정짓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생태자연도 등급은 환경부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를 진행 중으로 도계위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사업자 측은 이번 부결 결정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물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체 관계자는 "도계위는 사업 추진 여부 가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아닌 비공원시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심의하는 자리"라며 "하지만 이번 부결 결정은 이전 도공위 심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월권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추진과 준비를 위해 소요된 비용만 인건·용역·설계비 등을 합해 50억-60억 원이 들었다. 행정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 등 타 지자체도 도계위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다. 매봉공원과 관련한 향후 대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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