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보다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면 공정거래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게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최우수 상생본부` 인증 을 사용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기간 단축 및 위원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본부가 점주와 수익을 최대한 공유하고 경영상 지원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가맹점이 우수상생 업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먼저 가맹금 수취 방식을 매출액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면 가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매출액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 구조는 본부-점주가 매출증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차액가맹금 방식에 비해 수익배분구조가 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로열티 방식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매출액 내 필수 구입품목 비중을 낮추면 가점을 받도록 했다.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기준도 확대·신설했다.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광고50%, 판촉 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으면 높은 점수를 준다.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또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우선 해결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상권을 개척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10년 이상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여부도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이며, 주요 가맹분야의 4만 9000개 점포들이 포함된다. 해당 가맹본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17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우수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기재할 수 있게 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상생플러스` 항목에서 우수업체 리스트와 해당 상생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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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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