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4월 2일자 대전일보
1999년 4월 2일자 대전일보
제21대 총선을 1년 앞둔 가운데 20년 전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과열 조짐을 보였다.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정가가 분주해지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등 물밑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

1999년 4월 2일자 본보에 따르면 2000년 4월 총선을 1년 앞둔 출마예상자 등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과열·타락선거의 조짐을 보였다.

특히 제16대 출마를 겨냥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한 부의금 등 금품제공이나 주례서기를 교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는 등 선거법 위반 수법도 다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999년 1/4분기 동안 각각 19건과 20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경고와 주의 조치를 취했다.

당시 대전 선관위는 12건의 불법 축·부의금 제공, 사전선거 운동 5건, 주례와 찬조금품제공 각 1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2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충남 선관위도 △행사금품제공 3건 △시설물설치 등 불법행위 1건 △신문방송 부정이용 3건 △지자체 홍보물 발행위반 1건을 적발해 이 중 6건은 경고, 14건은 주의조치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모 정치인의 경우 자신 명의의 축의금을 전달하려다 적발됐으나 이는 고전적인 방법"이라며 "일부에서는 계좌이체 시 가명이나 특별한 표시를 사용한 뒤 나중에 전달 사실을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년 전 대전·충남 선관위는 건전한 정당육성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정치 기탁금을 받았다.

정치자금을 기탁할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가 면제되며 개인은 1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법인과 단체는 1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를 각급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다. 기탁 받은 정치자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됐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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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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