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매봉공원에 45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 특례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지난 12일 매봉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재심의를 벌여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수년 동안 갈등을 초래한 이 사업이 이번 결정으로 녹지를 살렸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지역사회 갈등을 오히려 더 키웠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매봉공원 특례사업이 부결되면서 드러난 문제와 해결할 숙제는 한 둘이 아니다. 당장은 민간개발이 무산된 만큼 토지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등 시가 떠안아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 시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로 2522억 원을 확보 했다지만 대전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을 사들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전지역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만도 매봉을 비롯해 월평, 용전, 문화, 목상 등 5곳이나 돼 재정부담이 우려됨은 자명하다. 재산권 제한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행정기관이 결정하고 시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에서 최종 의결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매봉공원은 3차례에 걸친 도공위 심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을 거쳤는데도 도계위가 틀어 무산된 것으로, 이럴 경우 속수무책이다.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시의 일관성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주목할 것은 행정당국의 불분명한 정책이 특례사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의 손을 빌려 공원을 무작정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 재정이 부족하기에 30% 이하 규모만 개발하고 70% 비중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 갈등을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골이 더 깊어졌다. 오죽하면 매봉공원 찬성 측에서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바로 잡겠다고 했겠는가.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월평공원 특례사업은 오는 26일 최종 결정 난다. 도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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