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2016년 7.2%로 증가했으며, 2025년이 되면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했다.
이에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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