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기부, 특구재단 등과 협의해 대안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되면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지만, 정작 대전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원을 매입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 향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매봉공원이 `대덕특구`에 포함돼 있어 시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매봉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봉공원은 특구 내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공원 보존과 공원에 땅이 있는 토지주들의 제한된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을 부결했다. 매봉공원의 환경보존 가치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유성구 가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총 35만 4906㎡ 중 공원 81.8%(28만 9991㎡)과 비공원시설 18.3%(6만 4915㎡)를 조성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번 도계위 부결 결정으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매봉공원이 난개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과기부 등과 공원 보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수 백억 원에 달하는 공원 매입비용을 시 자체 예산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매봉공원 매입비용이 6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의 자체 예산에는 매봉공원 매입비용은 담겨 있지 않은 상태다.

손 국장은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마련 계획을 지금 시점에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재원에 대한 추가 투입이 어느 선일지는 남은 민간특례사업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과 녹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해온 시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17년 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승인을 받았다. 총 규모는 4589억 원. 이는 대전지역 공원 26곳 905만 213㎡와 녹지 7만 7161㎡가 대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대전의 모든 공원이 포함되는 셈이다. 매봉공원에 대해 시가 정부와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시민혈세 투입은 물론, 시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와 함께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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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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