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적용…조합설립 3년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 5년 못받은 구역 직권해제 가능

대전시가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지정한 도시정비예정구역이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조례를 통해 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 주민 동의로 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해지면서다.

도시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승인 등 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 추진의 찬성-반대 여론이 존재하는 탓에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반면, 도시정비예정구역은 지정 이후 사업 진전이 사실상 전무해 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서 지난해 10월 5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적용됐다.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멈춰 있는 구역에 대해 일정 조건과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하게끔 만든 제도다. 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건물 증·개축 등이 보다 수월해져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조례안에 따른 직권 해제 조건은 3가지다.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했을 때다. 추정비례율은 정비사업 등이 완료됐을 시, 조합이 벌어들인 분양이익 등 수익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토지·건물 평가액인 자산총계를 나눈 값인데, 기준인 100% 보다 클수록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반대인 경우 사업성이 낮다는 의미를 뜻한다.

다음은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했을 때다. 마지막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5년이 되는 날짜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부합해도 직권해제요청이 가능하며, 구역별 자치구에 해제요청서를 제출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면 된다.

조례로 인해 정비사업 해제 가능성이 높은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이다. 사업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17개소, 재건축사업 13개소 등 총 31곳으로 대부분 2000년대 초 건축물 노후도, 도로폭 등 여건을 종합해 시가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분류한 이후 사업 추진이 전무한 곳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0곳, 중구 16곳, 서구 1곳, 대덕구 4곳 등으로 동·중구가 84%를 차지한다.

일부 도시정비구역 물론, 조례에서 제정한 조건에 부합해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해 관련 절차를 밟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도시정비구역은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매몰비용의 70%를 시가 부담할 계획이며, 해제된 구역은 주민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하고자 뉴딜사업으로 전환·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상 정비구역은 120곳으로 이중 30여 곳은 지정만 된 채 사업 추진 자체가 최소 10여 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0년 3월 일몰제 시행과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적용으로 구역을 해제하고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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