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추진위 출범하는데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마련 못해

[홍성]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이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속도가 나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과 `도청 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2월 `홍성군 시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 승격을 위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홍성군과 무안군은 지난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서삼석 의원에게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은 이와함께 시 승격에 대비해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시승격추진위 위촉식`을 갖고 행정분과, 대외협력분과, 지역발전분과, 교육분과 등 4개 분과별로 시 승격과 관련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분과는 시 승격 공감대 형성을 하도록 주민설명·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대회협력분과는 법개정 추진, 국회 방문, 홍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지역발전분과는 시 승격에 따른 신규 사업 등을 점검하고, 교육분과는 시가 되면 폐지되는 농어촌특례입학에 대비한 교육분야의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홍성군은 하지만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데다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공동발의에 참여할 국회의원들도 결정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홍성군과 예산군이 지역구인 홍문표의원이 홍성군의 시 승격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두 지자체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고려해 법안 마련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서삼석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홍성군의 시 승격에 대해 예산군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시 승격과 관련한 양측의 여러 가지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개정과 함께 `무안시·홍성시 도농복합 시 설치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달말까지 성안해서 가능하면 5월 중순 쯤 의원 10명 이름으로 공동 발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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