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6)이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을)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시의원은 17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언론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박 의원 측이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6일 박 의원 측이 법원에 준비서면과 함께 추가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불법 녹음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박 의원이 제출한 녹취록은 언론사 인터뷰 전 기자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대화를 나눈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김 시의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했으며, 16일 추가 증거로 해당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시의원은 이날 박 의원과 성명불상자 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언론사에 확인한 결과 당시 나눈 대화를 모두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신비밀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도청은 사실이 아니다. 불법으로 녹음한 자료를 어떻게 증거로 제출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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