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시군에서 계획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가능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종석(증평군) 도의원은 17일 열린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7월 1일 처음 시행되는 일몰제를 놓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들썩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 의원은 "현재 충북도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의 약 71.6%인 34.6㎢로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각 지자체들은 도시 발전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이 대규모로 해제될 상황"이라며 "일몰제 시행으로 대규모 도시계획 시설의 일시 해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우선 해제시설, 불필요한 시설, 집행 불가능 시설은 실효 전에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해제 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해제 전에 반드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보상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제외, 지방채발행 별도한도 인정, 토지은행제도의 자본비용비율 인하,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의원은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시·군 고유 사무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선관리지역을 지방재정으로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대상공원이 제한돼 있어 법령개정을 통해 대규모 도시공원 그리고 생태가 양호한 도시공원 등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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