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 A(17)군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17)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군과 B군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군과 B군 가족은 법정에서 "형편이 어려워 유족과의 합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5일이다.

앞서 A군은 지난 2월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C씨와 D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96km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