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와 현장방문 의견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중 하나인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로부터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도계위원들의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 요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보자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보완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해 재심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도계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도계위에 상정된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도계위원들은 환경이 양호한 부분 조정, 3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정성, 주변 환경에 따른 용적률·층수 검토 등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통개선대책과 경관부분 등에 미흡한 점이 발견, 보완을 요구했다. 또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보자는 의견을 모았고, 향후 도계위에서는 현장 방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월평공원 정림지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면서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공원이기도 하다.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월평동 외 6개동 일원 38만 4666㎡에 공동주택 1497세대 등 비공원 시설 8만 3000㎡(21.6%)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화해 기부채납한다는 게 골자다.

도계위에서 민간특례사업이 가결되면 탄력을 받게 되지만, 만약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 사업이 좌초될 공산이 크다. 앞서 도계위는 매봉공원에 대한 부결 결정을 내려, 민간특례사업은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보완 요구가 내려진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 사업자가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다"라며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향후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면 된다. 재심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지역의 최대 이슈인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오는 26일 예정돼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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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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