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측, 공청회 열고 오일장 이전으로 규모확대, 역사성 강조…해제위, 시장 존치 강조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시장 내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시장 내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유성 오일장 존치 여부가 장대 B구역 재개발 사업의 방향키로 작용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오일장을 유성천변으로 이전·확대하자며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해제주민대책위원회(해제위)는 현재의 오일장을 그대로 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유성 오일장 존치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조성 방식을 다르게 보고 있는 셈인데, 양측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추진위는 18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새마을금고 문화센터에서 `장대 B 구역 5일장을 살리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이날 유성오일장 보존 방안으로 유성천변 방향으로의 이전과 신 장옥 건립을 내세웠다. 더불어 을미의병효시비, 해방기념비도 장옥으로 옮겨 유성오일장의 역사적 의미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당초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해제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임은수 추진위원장은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은 유성오일장을 없애는 게 아닌 과거부터 장이 섰던 지역으로 옮겨 역사성을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옥을 세워 상설시장화하고 천변을 활용해 공원과 시장을 합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성오일장의 노점상 운영방식과 제반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점상인 대표로 나선 임헌선 대표는 "노점상인들은 상가 앞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매월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씩 자릿세를 내고 있다. 일종의 갑-을 관계로 형성돼가는 게 안타깝다"면서 "공중화장실도 부족해 손님이나 상인이나 불편함이 많다. 제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추진을 두고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해제위 측은 유성오일장은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대신 뉴딜사업을 통한 재생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진위가 유성천변에 공원과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점 또한 공원 내 상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양충규 해제위 총무는 "100년 전통의 유성오일장에 아파트를 세우겠다는 지자체, 추진위의 논리 자체를 부정한다. 유성오일장은 뉴딜사업 등을 통해 충분히 재생과 활성화가 가능한 시장"이라며 "현행법 상 공원 내 상행위는 불법인데, 추진위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유성오일장의 이전과 보존에 대한 논의는 우선 조합설립절차를 밟은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살펴야 할 문제"라며 "현행법 상 공원 내 상행위는 대전시 조례가 제정돼 있진 않은 상황. 이 또한 앞으로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27일 조합설립총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