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은 도로변 양측 각 5m구역을 뜻하는데, 이번 점검 대상 구간은 충남 2543㎞, 충북 2080㎞, 세종시 51㎞ 등 총 4674㎞ 이다.
대전국토청, 국토관리사무소 4곳, 광역지자체 3곳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실태점검은 접도구역 내 불법 건축물, 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은 접도구역이 지정된 도로에 매년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불법가설건축물 1건, 불법적치물 4건, 접도구역 표지판 및 표주 불량 29건,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미흡 11건, 기타 4건 등 총 49건의 미흡·불법사항을 발견해 시·군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하는 등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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