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에 대비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번 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7가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된다.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 현실에 맞춰 추가로 개선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해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도 보장된다. 기존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6종의 병해충만 보장됐다.

또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도 조정됐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해 상한선은 5.22%(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로 설정했다.

사료용 벼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됐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가입이 불가했으나, 최근 재배증가로 보험도입 요구가 지속되어 올해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13만 8000 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했고,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를 본 3만 6000 농가가 114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충남지역은 232억 원의 보험금 지급돼 전남(638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다"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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