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연도별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 동향. 사진=특허청 제공
최근 10년간 연도별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 동향. 사진=특허청 제공
미세먼지가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측정기술의 특허출원도 덩달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009년 10건에 머물다 2014년 39건, 2016년 90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129건으로 껑충 뛰었다. 불과 10년 새 13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기술 특허출원은 크게 3가지 경향성을 보인다.

먼저 소형화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시장이 커지고, 다양한 제품에 응용하기 위한 모듈화 필요성이 증대된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한다.

소형화 관련 출원은 2013년까지 연평균 4건 안팎이었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2015년부터 20건 이상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다른 기술분야나 제품에 적용한 미세먼지 측정-응용기술 특허출원이 연간 5건에서 지난해 7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들어 공기청정기, 에어컨, 창문, 공조설비 제어 등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술 적용이 필수로 자리잡았고 온실관리, 옷보관 장치, 스마트 마스크, 생물학적 실험장치, 스마트 가로등 같은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밖에도 특허출원 주체가 중소기업과 개인에서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 개인, 학교, 출연연구소가 10건 내외로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해 중소기업과 개인의 특허출원이 각각 54건과 37건으로 전체에서 70.5%를 차지했다.

특히 개인 출원이 2017년 14건에서 1년 만에 3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김주대 특허청 계측분석심사팀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추진과 관련 시장 확대로 미세먼지 측정기술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의료, 바이오, 농식품, 가전 등에 특화된 미세먼지 측정기술 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PM-10),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한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이때부터 미세먼지 예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듬해 1월엔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25㎍/㎥)의 40배에 육박하는 993㎍/㎥을 기록하면서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날씨처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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