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뒤 검찰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검찰은 수사권조정 법안의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을 두고 거부감이 극심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 간부회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를 개시하는 국가기관에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 총장의 지론이고 보면 관련 조항의 `삭제` 압박으로 비칠만하다. 국민을 앞세운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길 바란다.

하루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경찰개혁을 통한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고, 이에 경찰청이 설명자료 형식으로 반박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일단 사태 확산을 막자는 속내가 엿보인다. 공직선거법과 묶어 패스트트랙 처리하면서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게 사실인 만큼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검경 조직이기주의부터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다. 국민 기본권은 물론 자치경찰제 등과 맞물려 있는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다지만 입법까지는 최소 180일 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형사사법 제도의 초석을 다시 놓는 작업임을 감안해 국회 주도의 철저한 공론화가 필수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얼마든지 조직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 보호가 원칙이 돼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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