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형평성 문제 난색
연합회는 "공공택지에서는 민간 중대형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LH공사 중소형 공공임대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임대보증금, 주택기금으로 집값 모두를 지불하고 입주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에게 시세에 준하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횡포와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입주한 공공택지에 건설한 LH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청약통장을 소멸해 당첨됐고 집값을 모두 지불하고 입주 했으니 내 집의 주거권을 찾아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국토부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형평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계약을 맺은 입주자들이 있고 계약서에도 나와있는 부분"이라며 "시세 차익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임대 주택은 LH 6만 6000가구, 민간 5만 4000가구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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