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의회가 조례안 3건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동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촉진과 농촌의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골자다.

김대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경감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들 조례안은 15일부터 2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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