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조 11명의 단속반원이 금연구역 800곳에서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지난 3월 계도가 끝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금연구역지정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벌인다.
단속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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