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사회취약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몸의 불편과 소득수준, 과거 선정 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정하고 사회복지지설 내 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 발급한다는 게 골자다.
또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정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담아 올 연말 공표할 계획이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