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 숲체험·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인 당 10만 원 상당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이번 개선안은 사회취약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몸의 불편과 소득수준, 과거 선정 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정하고 사회복지지설 내 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 발급한다는 게 골자다.

또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정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담아 올 연말 공표할 계획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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