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발행 제2종 채권 소멸시효 완성예정… 소멸시효 전이라면 국민은행서 청구 가능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 채권 98억 원이 올해 소멸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 바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제1종: 50만 원, 제2종: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수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수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