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제218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제218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시·도대표회의를 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15개 시·도 대표회장 환영식과 제 218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됐다.

이날 환영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종천 대전광역시의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대전시 5개 구·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을 위한 시행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대표 회장들은 이날 채택된 안건들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송부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허 시장과 정 유성구청장 등에 전달했으며, 대전중구의회 서명석 의장 등에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시·도별 지역협의체를 하부기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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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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