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절차 등의 교육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리 계도를 시행한다.

이번 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건설현장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둔다.

교육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절차 등 사례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 자료는 현장에 배포해 자체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계도가 행복도시 건설현장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내·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지난해부터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 2회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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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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