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지만 해당 구역의 불법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가 해마다 22.8%씩 오른 것에서 이를 잘 방증한다. 특히나 소방 출동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과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신고는 이들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신고(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하면 된다.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접수된 신고는 전국적으로 5만 6000여 건에 달한 모양이다. 하루 평균 1889건 꼴로,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점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도 남는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순이다. 대전에선 이 기간에 673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서구가 2482건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2123건, 중구 907건, 동구 685건, 대덕구가 538건에 달했다.

신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판독 작업이 늦어지면서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주민신고를 통해 불법 행위를 막는 것도 좋지만 주정차 공간 확보 등 교통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할 일이다. 있으나마나 한 주민신고제가 되지 않기 위해선 홍보와 함께 신고자 고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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