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종운 기자
그래픽=윤종운 기자
지속적으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관리체계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지난 10일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위반 등으로 총 1억 655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에도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 등으로 총 1억 5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었다. 게다가 2017년에는 소각시설 허가·안전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19억 31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 차례의 행정처분에도 원자력연의 법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제연구소장은 "원자력연이 위반한 원자력안전법 조항의 경중을 따졌을 때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자력연은 그동안 연구성과를 창출하기만 급급했지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연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의 인적 구성 등만 놓고 봤을 때는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대로 된 징계와 대책 등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원안법 위반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중앙 정부의 행정처분 이외에 원자력연에 대해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을호 대전시 안전정책과장은 "원자력연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처벌할 권한이 없다"며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을 꾸려 자체적으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원안위에서 부과하는 처벌 수위 자체가 낮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력연은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이 다소 과한 면이 있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영 원자력연 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정활동을 통해 원안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해 온 만큼 행정처분 정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방사성 물질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동안 원자력연의 위반사항이 굉장히 큰 잘못인 것처럼 외부에서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연구원들이 원안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어난 위반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무조건적으로 `법률우선`을 고려해 연구·폐기물 관리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재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