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서재국 판사)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쯤 서구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사망케 했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7%였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후 현장 주변에 돌아와 구호하던 시민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재차 도주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은 정신적 건강 피해를 입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B(24)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5시 30분쯤 유성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B씨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4%였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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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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